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시대에 달라지는 정부와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신유희 강사를 초빙,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신유희 강사는 외부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의 가석방 확대 시행 등을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성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정부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직장내 갑질을 예방해 따뜻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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