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법률구조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구조대상 기업인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중위소득 125%(3인 가구의 경우 498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법률구조 지원 분야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소규모 중소기업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은 제외된다.
법률적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수 이사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중소기업인들의 법률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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