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을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이 여부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산출이 어려웠다.
장애인 확진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이 여부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산출이 어려웠다.
장애인 확진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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