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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판매금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1-11-03 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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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일,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지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35년간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기후·환경 위기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동 대응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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