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5개 교육지원청별로 2인 1조 1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단계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점검기간 동안 학원 등에 수험생의 대면수업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을 하도록 요청하고, 특히 수능을 앞둔 1주일간은 수험생 대상 대면수업 자제를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이수금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점검은 수능시험 전 수험생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학원과 교습소 등 운영자들은 수험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면수업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 구·군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학원의 운영자와 관리자 등에 대해선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이용자에 대해선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각각 부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