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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 2건 발의

2021-10-21 22:35:46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집행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하는「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발의했다.

경찰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ㆍ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은 8,411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4배 많다. 순직 경찰관은 69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1.8배 많다.
같은 기간 질병휴직 중인 경찰관이 조기 퇴직한 경우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휴직 기간 내 회복이 어려워 직권면직 처리를 피하고자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의식불명 상태임에도 휴식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된 사례도 발생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범인 체포ㆍ교통단속ㆍ경비 및 대태러 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5년의 휴직기간을 주고, 회복 상황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날 임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 강윤성의 집을 수차례 방문하였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호선 의원은 “연평균 경찰관 13.8명이 순직하며, 1,682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치안유지와 국민 안전 보호라는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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