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수산자원공단 정규직 임금만 챙기고, 무기계약직은 임금동결

2020년 임금 인상률 정규직 2.3%, 실무직 1.9%, 수산자원조사직(무기계약직) 0%

2021-10-21 10:37:37

(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산자원공단이 정규직 임금 인상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임금 인상 자료에서 정규직 신입사원(6급) 초임은 2019년 2,737만원에서 2020년 2,802만원으로 2.3% 오르고 실무직 초임은 2019년 2,100만원에서 2020년 2,136만원으로 1.7% 올랐으나, 수산자원조사직(무기계약직) 초임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100만원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수산자원공단 임직원 현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정규직은 126명이고, 무기계약직 중 실무직은 80명, 수산자원조사직은 86명이다. 실무직은 정규직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며 행정·기술 업무를 지원하고 수산자원조사직은 TAC(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해 수산물 유통시장, 수협 공판장 등에 출입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다.

정규직은 6급으로 입사해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6급 기본연봉은 2,737만원으로 무기계약직(실무직, 수산자원조사직) 2,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규직 1급은 최대 1억 261만원으로 실무 전문직 5,723만원(최대)과 수산자원조사직 책임급 4,813만원(최대)과 차이가 컸다.

최인호 의원은 “정규직 임금은 다 챙기면서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은 소홀히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정규직과 같이 생활하는 실무직 임금은 오르는데, 수산자원조사직의 임금만 동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