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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 발의

2021-10-15 1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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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일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건보 명의도용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두고 있지 않아,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강병원 의원이 건보공단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의료용 마약류)을 처방받는 등의 건보 부정 사용 사례가 매해 꾸준히 적발됐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건보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긴박한 응급의료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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