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하여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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