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신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내 기존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특구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이점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제한을 일부 해소하여 국가의 신성장 사업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물리적 이점과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의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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