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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