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공원, 공항, 경기장 등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태극기 상시게양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광장, 멕시코 헌법광장 등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상징적인 광장에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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