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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