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특별기여자’다. 하지만 이들이 부여받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따른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시설에서 우리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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