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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