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역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 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여야 대립이 심화되며 9월 정기국회는 ‘얼음정국’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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