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견을 보여온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설치 비용 부담 여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녹화·열람 비용 환자 징수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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