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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유통환경 개선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발의

2021-08-19 18:26:23

주철현 의원, 유통환경 개선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수산물유통법은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거래 증가에 비해 대형 유통사업자나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는 유통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향후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에 획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운영, 해수부의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역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 했다.

민원이 많았던 위판장 개설자와 중도매인 등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통이 금지된 불법 부산물의 범위를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물 전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직거래’와 ‘지역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물유통이력의 추적관리를 위해 해수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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