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기존의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던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지역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관할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울산에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를 요구했으나, 정부부처 심사에서 좌절되어 신설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서부 언양권이 장래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가 2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점, 현재에도 버스로 왕복 2, 3시간이나 걸리는 납세자 불편 사항, 동울산세무서의 과다한 인구관할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울주지서 신설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 1,050명의 서명을 받는 등 울주군민들과 울산시 및 유관단체가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울주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 의원은 “연말 국회 통과의 관문이 남아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예산안이 차질없이 반영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는 지서장 1명, 팀장 3명 등 20여 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인원은 약 4만8000 명에, 약 3천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기존의 동울산세무서는 울주군을 제외한 기존 중구, 동구, 북구 지역을 관할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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