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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18세부터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21-08-17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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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7일 만 18세부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이 있는 연령'(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연령제한을 철폐하자"고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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