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이 있는 연령'(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연령제한을 철폐하자"고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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