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발의부터 야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오는 19일까지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해당 상임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여야 동수(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로 최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더라도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커 곧장 의결을 통해 전체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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