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계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계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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