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산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는 가운데 언론보도와 관련된 영향력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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