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는 3인 이상의 메신저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빠져나갈 수 없는 ‘카톡 감옥’이 됐다며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인간관계가 카톡방 등 온라인 메신저에 고스란히 녹아들면서 카톡 대인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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