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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