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 점검은 2019년도에 체결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업무 협약에 따라 민·관·경 협력으로 진행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철도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3개 기관 각 2명씩 2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남경찰청과 에스원에서 보유한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 외에도 도내 각 시·군에서도 불법촬영 상시점검 및 합동점검반이 운영 중이며, 경남경찰청에서는 불법카메라 현장시민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한미영 도 여성정책과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해당 시설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민·관·경이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불법카메라 가상현실(VR) 체험구역 등을 운영 중이며, 올 1월부터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화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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