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서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일‧시간대에 맞춤형 단속을 실시 하며, 주요 관광지, 유흥가, 식당가 주변 및 사고 다발지역에서 ‘이동식 단속’을 벌인다.
특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원정 술자리로 예상되는 창원, 김해, 양산 지역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주요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도내 전 경찰서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음주단속 장비는 사용 후 소독하는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수는 중대한 범죄로,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것이며,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개선을 위해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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