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발표에 대해 조사대상자이 문제, 조사대상지역의 문제, 조사대상부동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시에도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지역의 투기의혹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3월 11일에 강서구 대저동 투기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부산시 관련부서와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있다.
시는 또한 조사기간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했던 부산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 제보 4건도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부산시의 이번 발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문제이다. 부산시는 조사대상자를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이는 나머지 부서 직원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시작한 것으로 시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조사이고,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한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조사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조사대상지역의 문제이다. 부산시는 조사대상지역을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로 특정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조사범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조사대상지역을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셋째, 조사대상부동산의 문제이다. 부산시는 조사대상부동산을 과거 5년 이내에 거래된 토지에만 한정했다. 이는 부산시가 부동산 거래의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눈을 감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조사대상부동산을 과거 10년 이내에 거래된 것과 토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택과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는 시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고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때문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좀 더 강화된 조사와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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