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군구연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7월 19일 시행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에서 특정업무경비(공통필수항목) 신설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월액지급(월 5만 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야간시간 대 등 취약시간에 이뤄지는 신고와 폭력적 상황노출 위험에 대한 지원이다.
그간 시군구연맹은 지난해 11월 각 단위노조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같은 달부터 지난 5월까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면담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시군구연맹은 또 지난 5월 11일 각 단위노조에 수당 신설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고 지자체 예산부서와 협의해 예산편성운영지침 관련 의견 전달을 요청했다.
그 결과 행안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시행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신설됐다.
공주석 위원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지방공무원의 용기와 책임을 응원한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