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만 2019년 기준 6년차 미만 예비군(전역 병사) 중 개인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을 연기시킨 사람들은 내년도에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연기자들은 작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훈련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훈련 미실시에 대해 "통상 예비군 소집 훈련은 소요되는 기간(4개월), 훈련 준비기간(1.5개월)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에는 훈련 여부를 결정하고 적어도 8월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소집 훈련 미실시 결정에는 코로나19 상황과 밀집 대면 접촉 등 예비군 훈련의 특성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