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산부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위탁처리비용이 수반되어 어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부담도 덜고 자원 재활용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30일 홍진근 대표이사는 지홍태 굴수하식수협조합장 및 통영지역 굴 양식어업인들과 함께 두 의원을 직접 찾아 법률 제정안 통과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홍진근 대표이사는 “수산부산물 자원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제도화를 추진해 온 두 의원님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번 법률안 제정이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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