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처분 불이행(3곳)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1곳)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설치·운영(10곳) ▲폐수 및 소음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설치·운영(8곳)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1곳)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미이행(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인근(사하·사상·기장)에 있는 공장에 비해 임대료가 낮고 물류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부산 강서구에 자리를 잡고 먼지, 악취,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획수사는 기존에 파악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체의 폐쇄명령 이행여부 및 도시 외곽지역에 무분별한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무허가(미신고)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쾌적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무허가 환경업체의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배출시설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제89조제5호의2(제38조)-7년/1억원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1항(제8조제1항)-1년/1천만원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제1호(제23조제1항)-5년/5천만원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항(제33조제1항)-5년/5천만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2호(제46조제1항제3호)-2년/2천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1항(제8조제1항)-6개월/5백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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