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후보 선거비 1인당 513억원까지... 15%시 전액보전

2021-06-29 11:09:55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후보 선거비 1인당 513억원까지... 15%시 전액보전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6천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를 증감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산정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3억1천5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받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