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9년부터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도급 근로자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3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 규모나 근로 계약 형태 등과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또 예방·구제 방안을 구체화하여 노동자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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