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의체는 창원서부경찰서, 창원시 의창구청,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民·官·警 7개의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범죄신고 및 회복에도 취약한 외국인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접수에서부터 수사-보호·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범죄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사례발굴과 맞춤형 지원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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