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대선주자들을 지지하는 형태의 포럼 설립이 잇따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대선주자의 포럼 설립과 관련해 "정책 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부터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권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나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것, 포럼 SNS에 후보자의 활동 상황을 게시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중앙선관위는 11일 대선주자의 포럼 설립과 관련해 "정책 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부터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권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나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것, 포럼 SNS에 후보자의 활동 상황을 게시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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