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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시행

2021-06-01 15:34:41

창원서부경찰서 대산파출소 경장 이종환.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서부경찰서 대산파출소 경장 이종환.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들어 1~2년 사이 거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문득 걸어 다니다 보면 거리 곳곳마다 흔히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Personal Mobility· PM)이라고도 불리 우며 전동 킥보드를 포함하여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모두 포함되는 단어이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지하철 등에서 나타나는 단점인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불특정 다수 인원과의 불필요한 접촉, 원하지 않은 시간 지연 등 이 보완 되는 방식 때문에 근거리 이동 시 편의성을 높이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편리함과 동시에 거리 곳곳에 쓰러져있거나 도로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여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기에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 경찰청 자료 기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어, 이에 경찰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 시행책 을 5월 13일부로 실시하였다.

우선 PM 면허를 신설하기에 앞서 현재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만16세이상)의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며, 안전모 착용 필수, 자전거도로 통행 또는 차도 우측통행(보도 통행 불가),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전기 자전거 스로틀방식, 2인 탑승 가능)된다.

시속은 25Km/h 이상 주행 금지되며, 중량 30kg 이상의 제품은 주행 금지 된다.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면허 미소지, 무면허 운전, 약물, 과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미착용 시 범칙금 1만원 등으로 통고처분 및 과태료 또한 각 기준별로 상세히 정해져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 조치 및 단속을 시행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는 시민감시단 및 신속대응팀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창원서부경찰서 에서는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홍보책 으로 탑승 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팸플릿 1000부를 관내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부착하여 홍보를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모두 해당 법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만큼, 그에 맞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안전 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창원서부경찰서 대산파출소 경장 이종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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