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와 5개 구·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중순 기준으로 총 1만1000여 건, 3억45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6,700여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발생하며, 국세가 경정되어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와 구‧군에서는 매년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환급 추진에 힘써 왔으나 납세자의 관심부족이나 주소불명으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간단하게 조회 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납부 시스템인 ‘위텍스‘ 나 ’정부24‘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많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등록 할 때,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때 환급계좌를 같이 등록하면 놓치지 않고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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