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방전(HID) 전조등을 설치(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해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미신고,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사이렌 음향, 불법구조변경 및 구급차 내 격벽 미설치 등)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시는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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