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19년 8.9%에서 20년 1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이버 학교폭력 별도 정의 △교육부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실치·운영 근거 마련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예방센터의 역할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인력 양성,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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