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에 따르면 ‘2023년 6월 국방부 의무경찰 제도 폐지’ 결정에 따라 현재 울산에 복무중인 총 54명의 의무경찰은 이번 달부터 매달 4~5명씩 전역, 감소해 2022년 9월 4명의 전역자들을 마지막으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의 의무경찰은 없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함정, 파출소 등 의무경찰 배치 운영부서와 간담회를 가지고 적정한 사무분장과 업무분담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근무중인 의경들의 사기저하 방지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 동기생 동일부서 발령 ▲ 함정 장기근무자 특별외박 등 인센티브 부여 ▲ 주45시간 근무지침 준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그동안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의무경찰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여 치안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근무중인 의경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전역하는 날까지 신명나는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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