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촉의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 위원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해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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