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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예배 중 신도를 대상으로 낙선운동한 혐의로 목사 고발

2021-04-07 20:17:14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전상훈 부산지법원장)는 예배 중 신도를 대상으로 부산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 B씨를 4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4일 예배 중 신도들에게 ◯◯교회 내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A후보자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부산시장보궐선거의 투표를 독려한 혐의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85조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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