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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가정폭력 적극 개입·엄정 대응 정착

긴급임시조치 37.5%, 임시조치 신청 64.1% 증가

2021-04-07 12:19:56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부터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여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가해자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1~3월 대구지역 가정폭력 112신고는 2,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하여 108건(4.3%) 증가했지만, 사건처리는 578건→659건으로 14.0% 높았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월) 대비 사건처리율은 22.8%→25.0%로 2.2%p, 응급조치는 24건→34건으로 41.7%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33건으로 37.5% 증가했고,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64.1%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최근 아들이 흉기를 들고 부모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건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피해자·주거지 등에서 100m 접근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 및 가해자를 응급입원 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2021년 1분기 가정폭력 112신고 처리현황.(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1분기 가정폭력 112신고 처리현황.(제공=대구경찰청)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금지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부터 임시보호시설인 긴급피난처 이용,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대구경찰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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