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대상은 ▵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의 재영업 ▵ 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에서의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 오후 10시 이후의 비밀영업(4.11.24:00限) ▵무허가 업소 등이다.
특히 4월 2일 저녁에는 부산경찰청 전 경찰서 단속요원을 총 동원해 유흥시설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면 등 유흥밀집지역에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 유흥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없도록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산시와 협력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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