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9677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7281건(75.2%)에 대해서는 경고·계도 조치가, 2396건(24.8%)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졌다.
중대본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와 관련해 14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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