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함안군에 거주하는 A씨(65)가 아내와 함께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인하여 쓰러져 의식과 호홉이 없어 아내 B씨(61)가 119로 ‘사람이 죽었다’신고했고, 119도착 전 출동한 경찰의 신속한 판단으로 10분간 심폐소생술(첵)을 실시해 인명을 구조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함안파출소 기민주 경위(58), 조성은 경위(53)의 신속한 현장출동해 온몸이 축 늘어져 호홉이 없는 상태의 요구조자의 맥박을 확인, 기민주 경위가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조성은 경위가 요구조자의 온몸을 주무르면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조치 했다.
이후 119구급대에 무사히 요구조자를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들의 신속한 출동과 판단으로 위급한 상태의 요구조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로 생명을 구한 조치에 대해 함안소방서와 보호자는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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