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향후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문화권리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 통합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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