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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경사진 주차장 사고 방지 고임목 지급

2021-03-25 14:52:09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남구가 경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고임목(카스토퍼)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는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자 1명당 1세트(2개)의 고임목을 무상 임대하는 형식으로 60곳 307면에 해당하는 수량을 6월까지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1년간 관내 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사도 15도 이상 경사진 주차장을 선정했다.

논현동 200면과 청담(43면)‧도곡(33면)‧대치(12면)‧신사(10면)‧삼성동(9면) 등이 해당된다.

해당 주차장 20개소에 미끄럼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올 상반기 추가로 60개소에 안내판 120개를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 주차장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장치와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사면 표지판(사진=강남구)이미지 확대보기
경사면 표지판(사진=강남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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