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프로그램은‘나눔재단 마음이음’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폭력 비행 대상자 12명이 참가해‘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참가자 A군은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처벌은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전했다.
조성민 소장은 “엄벌주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회복적 형사사법 또한 중요하다”며 “창원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꾸준히 회복적 형사사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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